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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신청, 월 최대 20만원 (2026)

by jinsit 2026. 11. 5.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소득 때문에 선지급 신청이 안 될까?" 하고 걱정하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고, 지원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법제처 법령을 보면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이 삭제됐고(법 제21조의6, 2026.4.28 개정·2026.10.29 시행),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남은 신청 요건, 금액·지급 기간, 신청 방법,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후 신청 요건 — 무엇이 남았나

법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내용 근거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일 것. 기간은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이행확보 절차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
소득 요건 삭제(폐지). 정부 발표 기준 기존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법 제21조의6 제2호·제2항 삭제(2026.4.28), 정책브리핑

※ 출처: 법제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9),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29),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발표, 2026.10.29).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은 이행확보 절차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 절차,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를 듭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 — 월 최대 20만원, 성년까지

정부 발표 기준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시행령은 선지급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고 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제17조의6제1항).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고, 선지급 대상자 명의 금융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제17조의6제2·3항).

나만의 정리 ① 직전 3개월 이행액으로 보는 신청 요건 (선지급 금액 20만원 가정)

직전 3개월 이행 합계 월평균(합계 ÷ 3) 평균 이행액 요건(20만원 미만)
0원 0원 충족
45만원 15만원 충족
60만원 20만원 미충족(20만원 "미만"이 아님)
90만원 30만원 미충족

※ 선지급 금액을 20만원으로 가정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비교 금액은 성평등가족부 고시의 선지급 금액이고,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씁니다(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 이행 사실은 이행관리원이 조사로 확인합니다.

나만의 정리 ② 자녀 수·나이별 최대 지급 예시 (단순 계산)

가정 월 최대 1년 최대
자녀 1명 20만원 240만원
자녀 2명 40만원 480만원
자녀 3명 60만원 720만원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정부 발표)을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양육비 채권 금액과 이행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확인 필요),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만 지급됩니다. 지급이 중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 신청처와 처리 절차

  1. 이행확보 지원 신청: 선지급 요건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 신청(또는 관련 절차 진행·종료)이 포함됩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2. 선지급 신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입니다.
  3. 조사와 결정: 이행관리원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의7제1항). 결정 결과는 신청인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4. 변동 신고: 선지급이 결정된 뒤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나 양육비 채권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제21조의7제4항).

정부 발표는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던 불편을 줄여 서류 검증과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 이행관리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전 알아둘 점 — 중지·반환·회수

  • 중지: 선지급 결정 이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 이상이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7).
  • 부정수급 반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결정이 취소되고 반환해야 합니다(법 제21조의8·제21조의9).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수: 선지급한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법 제21조의10). 정부 발표는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미납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 이의신청: 선지급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21조의13).
  • 압류금지: 선지급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제공·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의14).

나만의 정리 ③ 상황별 신청 가능 여부 판별표

내 상황 신청 가능 여부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 예전에는 안 됐다 소득 요건 폐지로 소득은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음. 나머지 요건은 확인
비양육 부모가 직전 3개월 평균 선지급 금액 이상 지급 중 평균 이행액 요건 미충족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지만 이행확보 지원은 안 했다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등 이행확보 요건부터 필요
양육비를 받다가 일부만 받는다 직전 3개월 평균이 선지급 금액 미만이면 요건 충족 가능
선지급 중인데 채무자가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변동 신고 필요, 해당 월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 이상이면 중지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29일부터입니다. 법 제21조의6과 시행령이 모두 2026.10.29 시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이 삭제되어 소득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평균 이행액 요건)과 이행확보 절차 요건은 유지됩니다.

Q. 양육비 선지급은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정부 발표 기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상담은 1644-6621입니다.

Q. 받은 선지급금은 갚아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받은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이고, 신청인은 부정수급이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 반환 대상이 됩니다(자녀 복리를 위태롭게 하면 면제·감경 가능).

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요건은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일 것과 이행확보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이니, 요건을 점검한 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입니다. 선지급 금액(고시)과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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