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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총정리 | 1,000명 이상 사업장·50세 이상·1년 이상 근속

by jinsit 2026. 11. 3.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 어떤 사업장·어떤 근로자가 해당되나

회사에서 정년퇴직이나 구조조정을 앞두고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나도 되나?" 하고 찾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제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시행 2025.1.1)에 따라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고,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 중 정년·경영상 해고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3일 이 의무 사업장을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넓히는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대상 요건과 확대 일정, 서비스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요건 — 한눈에 보는 표

구분 요건(현행) 근거
사업장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1천명 이상 사업주 시행령 제14조의2
나이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준고령자 50~54세, 고령자 55세 이상)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제2조
근속(피보험기간)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3년 이상)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이직 사유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법 제21조의3제2항,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예외 재취업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본인이 서면·전자적으로 동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5.1.1). 고용보험법 제58조의 구체적 사유와 고시 내용은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넓어지나

고용노동부 발표(정책브리핑, 2026.11.3)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이 대상인데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으로 넓어집니다. 또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나만의 정리 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표

우리 회사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평균) 의무 적용 시기
1,000명 이상 현재 적용 중(시행령 제14조의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2027년 7월 1일부터(정부 발표)
300명 이상 500명 미만 2029년 7월 1일부터(정부 발표)
300명 미만 의무는 아님. 다만 법은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함(제21조의3제1항)

※ 법제처 시행령에는 이번 개정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시행 2025.1.1). 확대 일정은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이며, 이직예정일이 시행일 전후에 걸칠 때의 적용(경과규정)은 확인하지 못해 '최신 공고 확인 필요'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판별 — 이직예정 연도와 출생연도 계산

대상 요건 중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은 이직예정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이 50 이상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를 단순 계산한 표입니다.

나만의 정리 ② 이직예정 연도별 해당 출생연도 (나이 요건만)

이직예정 연도 나이 요건에 해당하는 출생연도
2026년 1976년생 이전
2027년 1977년생 이전
2028년 1978년생 이전

※ 연도 − 출생연도 ≥ 50의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나이 요건만 본 것이고, 사업장 규모·근속·이직 사유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받나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르면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릅니다.

  • 경력·적성 등의 진단과 향후 진로설계
  • 취업 알선
  •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시기는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등 이직이 예정된 대상자에게는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제공하되, 그 기간에 제공하기 어려우면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업소개사업 비영리법인, 유료직업소개 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대상 기관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21조의3제3항, 시행령 제14조의5).

나만의 정리 ③ 이직예정일별 제공 가능 기간 예시 (날짜 단순 계산)

상황(가정) 서비스 제공 기간
정년퇴직, 이직예정일 2027년 12월 31일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 → 202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상 해고 예정, 이직예정일 2027년 6월 30일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 → 2026년 6월 30일 이후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어려우면 2027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내(2027년 12월 31일까지)

※ 이직예정일을 가정해 시행령 제14조의4의 기간을 달력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시작·종료 시점은 회사의 안내와 고시를 확인하세요.

재취업지원서비스 희망 유형과 운영 매뉴얼은 어디서 확인하나

서비스 "희망 유형"은 위 시행령의 서비스 내용(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등) 중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와 관련해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이번 확대 발표에는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 이행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운영 세부 방식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사업주용 운영 매뉴얼을 따르는 것으로 안내되며, 매뉴얼 원문은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으니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1. 회사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평균)가 1,000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명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입니다.
  2. 나이: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인지 확인합니다.
  3. 근속: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1년 이상(기간제는 3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은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직 사유: 정년이나 경영상 해고 같은 비자발적 이직인지 확인합니다.
  5. 회사 안내 확인: 대상이면 회사(사업주)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서,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 일정과 방식을 문의하세요. 일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평균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이고,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1년 이상(기간제 3년)인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입니다.

Q.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는 언제 확대되나요?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1,000인 이상입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의무 대상은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 본인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회사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Q. 서비스를 안 받겠다고 할 수 있나요?

재취업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회사 인사·노무 부서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제도 담당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입니다.

정리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사업장 규모(현재 1천명 이상),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 피보험기간 1년(기간제 3년), 비자발적 이직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으로 넓어지니, 회사 규모와 이직 시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기는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이며 확대 내용은 시행 전(2027년 7월 1일) 정부 발표입니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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