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 —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
난임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휴가를 내야 하는 분이라면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이 4일로 늘어난다는데 언제부터지?"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이며, 현재는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정부 발표(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시행 전후 비교, 신청 방법, 정부 급여, 거부당했을 때의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난임 시술 자체의 의학적 내용은 다루지 않고 휴가 제도만 설명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 시행 전후 비교표
| 항목 | ~2026년 11월 26일(현행) | 2026년 11월 27일~ |
|---|---|---|
| 연간 휴가 일수 | 6일 이내 | 6일 이내 |
| 유급 일수 | 최초 2일 | 최초 4일 |
| 휴가 시기 변경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변경 가능(양쪽 동일) | |
| 불리한 처우·비밀 누설 |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청구 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양쪽 동일) | |
※ 출처: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개정 2026.5.26, 시행일 2026.11.27). 법제처에는 개정 조문이 시행일 표시와 함께 올라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용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경과규정)는 개정 부칙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 문서 제출과 증명서류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문서 작성: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습니다. 회사에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에게 제출: 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증명서류: 사업주가 요구하면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 휴가 사용 후 급여 청구(해당 시): 정부 발표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나만의 정리 ① 사용 일수별 유급 일수 (11월 27일 이후 사용분)
| 연간 사용 일수(가정) | 유급 일수 | 유급이 아닌 일수 |
|---|---|---|
| 2일 | 2일 | 0일 |
| 4일 | 4일 | 0일 |
| 6일 | 4일 | 2일 |
※ "연간 6일 이내, 최초 4일 유급"을 단순 적용한 표입니다. 유급이 아닌 일수는 법이 유급을 의무로 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나만의 정리 ② 통상임금 일액 가정 단순 계산 (유급 2일 vs 4일)
| 통상임금 일액(가정) | 유급 2일 | 유급 4일 | 늘어나는 금액 |
|---|---|---|---|
| 8만원 | 16만원 | 32만원 | 16만원 |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20만원 |
| 12만원 | 24만원 | 48만원 | 24만원 |
※ 통상임금 일액을 가정해 일수를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임금 지급은 회사 규정과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르며, 정부 급여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법 제18조는 국가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지급된 금액은 그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정부 발표(정책브리핑, 2026.11.2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지원하고, 지원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며 상한액은 33만 6,840원입니다.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한액의 산정 단위와 구체적 청구처·서류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를 안 준다면 — 과태료와 불이익 금지
| 상황 | 법 규정 |
|---|---|
| 휴가를 주지 않음 | 제18조의3제1항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제3항제3호의2) |
| 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 제18조의3제2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2항제2호의3) |
| 신청 사실 누설 | 근로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 금지(제18조의3제3항) |
| 시기 변경 요구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협의해 변경 가능 |
※ 출처: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7조·제39조. 구체적인 신고·상담 절차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 제18조의3 개정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까지는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Q.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연간 6일 이내입니다. 이 중 최초 4일이 유급(시행 후)입니다.
Q.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정부 급여는 누구나 받나요?
정부 발표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청구 기한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이고, 자세한 요건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난임치료휴가는 11월 27일부터 연간 6일 이내에서 최초 4일이 유급이 됩니다. 신청은 문서로 사업주에게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 급여 청구도 확인하세요.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법에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이며 개정 내용은 시행 전(1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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