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1억1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23.09.27~)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까지 신청이 막혔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 변동주기와 금리가 바뀌는 기준(준거금리)을 무엇으로 삼을지 등을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 6억원,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차주는 금융사의 주담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2023.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