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검사지원1 임신 사전건강관리 의료비지원(feat. 산전검사) 1. 임신 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제도란? - 관련 법령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책임을 가짐.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 극복 및 생식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2. 지원 대상✅ 만 20~49세 남녀 중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 상관없음)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비자 조건 없음) ✅ 지원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연령에 따라 주기가 구분됨:제1주기: 만 29세 이하제2주기: 만 30~34세제3주기: 만 35~49세 3. 지원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검사 대상검사항목지원 금액여성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최대 13만 원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최대 5만 원 4. 신청 방법 및.. 2025.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