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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법 | 퇴직금 공식·계산 예시·지급기한 14일

by jinsit 2026. 10. 29.


퇴직급여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법 | 퇴직금 공식·계산 예시·지급기한 14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 먼저 정리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라는 뉴스를 보고 퇴직급여를 검색하셨다면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것은 추진 계획이고, 법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11월에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 통과 후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단계 적용합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추진 내용, 현행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이란 — 의무화 추진 내용

사외적립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정책브리핑(2026.10.29) 기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의무화 대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3단계로 시행
단계 2028년 100인 이상 → 2029년 10~99인 → 2030년 10인 미만
적용 방식 각 단계 시작일 이후 쌓이는 근속분에 적용, 1년의 준비기간
추진 배경 지난해 체불임금 중 퇴직금이 41.1%(822억 9천만원)
사업주 지원 자발적 조기 도입 사업장 매칭지원 60억원, 대출 비용 완화 62억원, 소규모 사업장 수수료 면제·신고 간소화
점검·감독 확정급여형(DB) 적립 부족 사업장 점검을 올해 하반기 500곳으로 확대, 확정기여형(DC) 미납 모니터링 체계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운용하고 손익은 가입자에게 귀속. 금융기관형·노사공동형·공공기관형 3유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로 확대, 미도입 사업장 자동 가입(탈퇴 선택 가능)
수령·적립 연금·일시금 사전 비교 의무화, 일시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연금이 기본,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상품 마련

※ 위 내용은 법 개정 전 정부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1년 미만 근로자·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다루지 않았고, 이들을 위한 대안은 앞선 3월 보도에서 별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만의 정리: 우리 회사는 몇 년부터 사외적립 의무일까 — 판별표

사업장 규모 의무화 시작(안) 참고
100인 이상 2028년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적립 이행 점검 대상
10~99인 2029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활용 가능(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확대)
10인 미만 2030년 소규모 사업장 수수료 면제·신고 간소화 지원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퇴직급여가 회사 밖에 적립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퇴직금제도(회사가 직접 지급)를 쓰는 사업장이 있고, 이 경우 의무화 이후에는 단계에 따라 사외적립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내 회사의 제도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연금 가입 안내문이나 퇴직연금사업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 기한 — 현행 제도

  • 대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노동부 답변).
  • 지급 기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고용노동부 답변).
  • 계속근로연수: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정식 채용 후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FAQ).

퇴직급여 계산기 — 퇴직금 계산 방법과 예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기타수당)을 구합니다.
  2. 연간 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해 상여금 가산액을 구하고, 연차수당에도 3/12를 곱해 가산액을 구합니다.
  3.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4.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5.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고,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으면 별도로 반영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합니다.

나만의 정리: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얼마나 달라질까 (가상 계산)

월 급여 300만원,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2일, 재직일수 1,095일(3년)이라고 가정하고 위 공식에 대입했습니다. 실제 금액이 아닌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경우 3개월 합계 + 가산액 1일 평균임금 퇴직금
A. 상여·연차수당 없음 900만원 약 97,826원 약 880만 4천원
B. 연간 상여금 600만원 900만 + 150만(600×3/12) = 1,050만원 약 114,130원 약 1,027만 2천원
C. 상여금 600만원 + 연차수당 120만원 900만 + 150만 + 30만(120×3/12) = 1,080만원 약 117,391원 약 1,056만 5천원

계산 과정(재직일수 1,095일 ÷ 365 = 3년이므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3): A는 900만원 ÷ 92일 ≈ 97,826원 × 90 ≈ 880만원, B는 1,050만원 ÷ 92일 ≈ 114,130원 × 90 ≈ 1,027만원, C는 1,080만원 ÷ 92일 ≈ 117,391원 × 90 ≈ 1,056만원입니다. 같은 3년을 일해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넣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약 176만원 차이 납니다(A와 C 비교). 퇴직금 명세서에 상여금 가산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급 기한 날짜 계산 예

퇴직일(지급 사유 발생일)이 10월 31일이면 14일 이내는 11월 14일까지입니다. 지급 기한은 회사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나, 이번에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청구 방법 — 퇴직금과 퇴직연금 경로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퇴직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고, 근로자가 수령방법을 정해 회사에 수령방법과 청구를 요청합니다. 회사 폐업 등으로 어렵다면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서식은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다르고 공식 단일 양식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회사 담당자나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내 제도 청구 경로 중도인출
퇴직금제도(회사 직접 지급) 회사에 지급 요청,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해당 없음
확정급여형(DB) 수령방법 결정 후 회사에 청구 요청, 폐업 시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청구 불가
확정기여형(DC)·IRP 수령방법 결정(일시금 또는 연금), 사업자 안내에 따라 청구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 중도인출 예외 사유(금융감독원):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사업장당 1회),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결정,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 연금 수령 요건: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 세금: 금융감독원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율의 70%)되고,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방법 —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 장부의 개념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가 장차 지급할 퇴직급여를 대비해 장부에 쌓아 두는 회계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값이 아니며, 퇴직금 자체는 위의 평균임금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에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와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가 있어 세무 신고 때 한도와 조정을 따지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충당금의 세무상 한도와 계산 수치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니, 회사의 회계·세무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법 개정이 전제입니다. 정부는 11월 개정안 마련,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통과 후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적용합니다.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Q. 퇴직급여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서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양식은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근로자가 수령방법을 정해 회사에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기본이고, 폐업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은 퇴직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답변 기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중도인출이 막히나요?

정부는 의무화 논의를 제도 도입 의무화로 한정하고 중도인출·일시금 선택권은 현행과 같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상품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 내용은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 내 퇴직급여는 현행 제도로 계산하고, 퇴직하면 14일 이내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이라면 수령방법을 정해 청구하고 중도인출·연금수령 요건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법 개정 결과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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