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역 따라 다릅니다 — 먼저 정리
청약통장이 있는데 "나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될까?" 하고 찾는 분이 많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1순위 조건은 청약하려는 단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이 필요하고 세대주 요건이 붙지만, 그 밖의 지역은 가입기간이 짧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글은 청약홈 청약제도안내와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발표를 기준으로 납입금액(예치금), 납입횟수, 세대주, 무주택, 추첨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기준은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 공통 자격과 순위 기준일
- 공통 자격: 만 19세 이상 성년자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자녀 양육이나 형제자매 부양 등의 경우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순위 판단 기준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국내 거주 개인이면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 1순위 가입기간 — 지역별 표 (민영주택)
| 지역 구분 | 통장 가입기간 | 국민주택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24회 |
|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 1회 |
| 그 밖의 수도권 | 1년 경과(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12회(필요 시 24회까지 연장) |
| 수도권 외 | 6개월 경과(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6회(필요 시 12회까지 연장) |
※ 출처: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 APT > 청약자격. 납입횟수는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 기준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예치금액(납입인정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납입금액 — 지역·면적별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홈 청약통장 안내의 표입니다(단위: 만원).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청약홈 안내 페이지의 열 구분이 일부 불명확해 원문 수치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을 판단합니다. 월 납입인정 한도 등 세부 규정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경기·인천 등 "기타 시·군" 구분은 거주지 기준이므로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세대주·무주택 — 규제지역의 추가 요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면 1순위 청약통장이 있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청약홈 청약자격).
| 구분 | 내용 |
|---|---|
| 세대주 요건 |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2순위 |
| 5년 내 당첨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순위 |
| 다주택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순위 |
| 국민주택 무주택 요건 | 청약신청자와 같이 등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민영주택과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사람이 2순위로 청약합니다. 민영주택 일반 1순위가 "무주택자만"이라는 뜻은 아니며, 무주택 여부는 가점제 점수와 추첨제 우선 공급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규제지역은 어디인가 — 서울 전역·경기 일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에서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5.10.15). 최근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15일 지정: 서울 전역(강남·서초·송파·용산 유지, 나머지 21개 자치구 신규)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 2026년 7월 1일 추가 지정: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6.30).
- 청약과열지역: 청약홈 안내에는 서울 전역이 표시되어 있고 위축지역은 지정 지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 일부 추가 지정의 반영 여부와 부산 등 지방 현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서울은 규제지역 기준(가입 2년·세대주 등)을, 부산은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가입기간이 달라집니다. 부산은 예치금 표상 서울과 같은 구간(85㎡ 이하 300만원)이지만, 규제지역 지정 여부는 청약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만의 정리: 가상의 5명으로 보는 1순위 판정 (서울 85㎡ 이하 민영주택 기준)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므로 가입 2년, 세대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예치금 300만원 이상(85㎡ 이하)을 기준으로 대입해 본 가상의 예시입니다.
| 인물(가정) | 상황 | 판정 |
|---|---|---|
| A씨 | 세대주, 무주택, 가입 30개월, 납입인정금액 350만원 | 1순위 |
| B씨 | 세대주, 가입 18개월(2년 미만), 납입인정금액 400만원 | 2순위(가입기간 부족) |
| C씨 | 부모와 같은 세대의 세대원, 가입 40개월, 납입인정금액 500만원 | 2순위(세대주 아님) |
| D씨 | 세대주, 가입 36개월, 같은 세대가 4년 전 다른 주택에 당첨 | 2순위(5년 내 당첨 세대) |
| E씨 | 세대주, 가입 26개월, 납입인정금액 280만원 | 예치금 20만원 부족 → 모자란 금액을 추가 예치하면 충족 여부 재확인 |
같은 사람이 규제지역이 아닌 그 밖의 수도권 단지에 청약하면 가입 1년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세대주 요건은 붙지 않으므로 B씨와 C씨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통장이어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추첨제와 가점제 — 1순위 안에서 어떻게 뽑나
- 민영주택: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선정하고, 1순위가 미달할 때만 2순위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입니다.
- 가점제 총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구성됩니다.
-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세대와 1주택 소유 세대에 우선 공급합니다.
- 가점제 비율은 전용면적(60㎡ 이하, 60~85㎡, 85㎡ 초과)과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그 밖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율은 청약홈 선정 비율 표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국민주택: 1순위 경쟁 시 순차제로 선정하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40㎡ 초과) 또는 납입횟수(40㎡ 이하)가 많은 사람을 우선합니다.
"추첨제에서는 가입기간이 짧아도 되나?"라는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추첨제는 점수로 줄을 세우지 않지만 1순위 자격(가입기간·예치금·세대주 요건)을 먼저 갖춰야 추첨 대상이 됩니다.

내 순위 확인 방법 — 청약홈에서
- 청약홈에서 청약제도안내(APT 청약자격)와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지역 구분과 전용면적, 거주 요건이 공고문에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가입일과 납입인정금액을 확인합니다.
- 청약제한사항확인과 청약자격진단으로 세대주·무주택·당첨 이력을 점검합니다.
- 필요하면 순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청약홈은 2026년 10월 30일 20시부터 10월 31일 9시까지 일시 중단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문의는 청약문의 1644-7445(평일 9:00~17:30)입니다.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납입금액은 얼마인가요?
민영주택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부산 85㎡ 이하는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입니다.
Q.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납입횟수는 몇 회인가요?
납입횟수는 국민주택에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그 밖의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위축지역 1회입니다.
Q.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세대주 요건이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만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이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Q.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등 일부가 제외되고, 무주택 여부는 가점제와 추첨제 우선 공급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Q.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부산은 서울과 같나요?
예치금은 서울·부산이 같은 구간입니다. 가입기간은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이번에 부산의 지정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단지가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가입기간과 세대주 요건이 갈립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는 가입 2년과 세대주 요건이 붙고, 그 밖의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입니다. 예치금 표와 내 통장 상태를 비교하고, 최종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자격 확인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입니다. 규제지역과 청약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청약 전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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