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 당일 이 순서로 하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확정일자 받는 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도장입니다. 이것을 받아 두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순서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 중이라 헷갈리는 분이 많아, 방문·온라인·신고 방식별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왜 같이 해야 하나
보증금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실제 입주(점유)를 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의 핵심은 이사한 날 곧바로 둘 다 마치는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방법 3가지
| 방법 | 내용 |
|---|---|
| ① 주민센터 방문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으로 신청. 전입신고와 한 번에 처리 가능 |
| ② 인터넷등기소(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계약서를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 |
| ③ 임대차 신고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봄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외에 법원·등기소나 공증인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이며, 세부 절차는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 주민센터 방문(준비물과 수수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복사본이 아닌 원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수수료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기준 600원이며,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방문 신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확정일자 받기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 인터넷등기소로 신청
주민센터에 가기 어렵다면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온라인 수수료와 접수 시각에 따른 부여일 기준, 신청 가능 시간은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어 있어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청 결과 화면은 나중을 위해 보관해 두세요. 정부24를 통해 이용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으니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 — 신고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했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방식: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신고서를 한 사람이 제출
-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지연 신고 과태료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은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 등)은 신고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정부24 주택 임대차 신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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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 당일 순서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과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은 절차가 같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라면 전세든 월세든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챙깁니다.
-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 요건이 채워집니다.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간주됩니다.
-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법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법은 집 임대차 확정일자와 다릅니다. 주민센터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용이고, 차용증 같은 일반 문서(사문서)는 법원·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서 받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그 문서가 그 날짜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진위나 강제집행 효력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절차는 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가 늦으면 그 사이에 생긴 다른 권리자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도 필요합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
신고 대상 계약이고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Q. 계약서 사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은 계약서를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으니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Q. 월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전세와 같이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요?
대항력 요건(전입신고와 입주)이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온전히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트로 챙기세요.
정리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이사한 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차용증은 임대차 확정일자와 절차가 다르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수수료·신고 대상·과태료는 바뀔 수 있으니 진행 전 정부24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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