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납부증명서 발급, 위택스에서 한번에
재산세 납부기간(1기·2기), 가산금,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위택스 조회·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9월 마감 지났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이 글을 쓰는 지금(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6년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9월 30일)이 막 지났습니다. 깜빡 잊고 못 내신 분들은 가산금이 어떻게 붙는지, 목돈이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분할납부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미 냈다면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나 납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이 글에서 재산세 납부 기간, 가산금, 분할납부 조건, 위택스 조회·발급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1기와 2기, 헷갈리는 이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1년 세액을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 구분 | 납부기간 | 대상 |
|---|---|---|
| 1기(7월) | 7월 16일~31일 | 건축물·선박·항공기 전액, 주택분 연세액의 1/2 |
| 2기(9월) | 9월 16일~30일 | 토지 전액, 주택분 나머지 1/2 |
※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라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 횟수"가 1회인지 2회인지는 보유한 재산 종류와 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셈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 가산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즉시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못 냈다면 다음 날 바로 3만원이 추가됩니다. 미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더해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쌓여, 오래 미루면 누적 가산금이 원래 세액의 최대 39.6%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이 아깝더라도 체납 상태로 오래 두는 것보다는 빨리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 250만원 넘으면 나눠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 1장당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액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 세액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무이자이며, 납부기한(마감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분납이 아니라 체납으로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후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지방세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0원입니다.
-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등 연계 서비스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ARS: 전화로 지방세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 거래 은행이나 위택스,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하면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납부증명서 발급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와 납부증명서(납부확인서) 발급은 모두 위택스에서 처리합니다.
- 위택스 로그인 후 'My위택스' → 납부내역 조회로 이동합니다.
- 조회 기간을 설정해 납부한 재산세 항목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건을 선택해 '납부확인서 출력'을 누르면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납부확인서는 납부한 금액과 내용을 보여주는 서류이고, 납세증명서는 특정 기간 동안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용도가 다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납부 이벤트가 있다던데 뭔가요?
일부 지자체나 카드사가 재산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기와 내용이 매년·지역마다 달라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나 이용하는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Q. 재산세 납부 기간을 또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빠져나가 매번 날짜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위택스,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가 안 돼요.
위택스 로그인 정보나 본인인증 수단을 다시 확인하고, 조회 기간 설정이 실제 납부 시점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속 안 되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재산세 납부 횟수는 항상 2번인가요?
아닙니다.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만 냅니다. 주택분만 원칙적으로 7월·9월 두 번에 나눠 내며,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Q.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내야 할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가산금이 반영된 현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 후 납부하세요.
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음 날 바로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조회·증명서 발급은 모두 위택스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확한 납부기한·가산금·분할납부 조건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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