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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놓치면? 가산세 20%와 기한후신고 감면 정리

by jinsit 2026. 10. 5.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업을 시작했거나 부가세 신고가 처음인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 법인은 4월·7월·10월·1월에 신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자 유형과 해당 연도 달력에 따라 날짜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6과 2025년 실제 기한, 연장되는 경우,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한눈에 보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1기는 1월 1일~6월 30일, 2기는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각 기간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같은 기한(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도 확정신고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1기 (1.1~6.30) 4월 1일~4월 25일 7월 1일~7월 25일
2기 (7.1~12.31) 10월 1일~10월 25일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간이과세자 (1.1~12.31) 별도 예정신고 없음(예정부과)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뀐 해에는 상반기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월·7월 —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월은 전년도 2기(7~12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7월은 그해 1기(1~6월) 확정신고입니다. 법정 기한은 각각 1월 25일, 7월 25일이지만 해당일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2026년 1월 확정신고(2025년 2기분): 국세청은 1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약 941만 명(개인 807만, 법인 134만)이었습니다.
  • 2026년 7월 확정신고(2026년 1기분):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기준 7월 27일(월)까지였습니다.
  • 2027년 1월 확정신고(2026년 2기분): 법정 기한은 1월 25일이고,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그날까지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연말쯤 나오는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6 10월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지금(2026년 10월)이 바로 2기 예정신고·납부 기간입니다.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직접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중 2026년 상반기(1.1~6.30)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예정고지(납부만): 개인사업자와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서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도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사유는 국세청 확인).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5·2026 비교

구분 2025년 2026년
1월 확정 1.31(금)로 연장 (원래 1.27) 1.26(월)
7월 확정 7.25(금) 7.27(월)
10월 예정 10.27(월), 예정고지 10.31(금) 10.26(월)

※ 2025년 1월분은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4일 연장됐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7월 25일은 평일이라 법정 기한 그대로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연장 2026 — 어떤 경우에 연장되나요

연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주말·공휴일 순연: 기한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2026년 1월(26일)·7월(27일)·10월(26일)이 모두 이 경우입니다.
  2. 연휴 등을 감안한 단기 연장: 2025년 1월처럼 연휴가 이어지면 국세청이 신고기한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세정지원에 따른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이 대상 사업자에게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늘려주는 경우입니다. 2026년 1월 확정신고에서는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약 124만 명의 납부기한이 3월 2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 10월에도 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입점·납품 사업자 중 일부가 대상이고, 연장 대상이면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와 모바일 안내문으로 개별 안내한다고 합니다. 연장 여부와 연장된 날짜는 사업장별로 다르니 본인이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라면 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놓치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가 있으면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일 비율은 국세청 최신 안내 확인).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한다고 규정합니다.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전에 신고해야 감면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미리채움 자료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모은 자료가 신고서에 채워집니다.
  3. 매출·매입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빠진 자료는 직접 추가합니다.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 사업자용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기한 안에 납부: 신고와 납부 기한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6년은 언제인가요?

1월 확정 26일(월), 7월 확정 27일(월), 10월 예정 26일(월)이었습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닌 회차도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5년에는요?

1월 확정은 설 연휴로 1월 31일까지, 7월 확정은 7월 25일, 10월 예정은 10월 27일이었습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4월·10월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서(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Q.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날짜가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바로 신고해도 가산세가 있나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기한후신고 시 1개월 이내면 50%까지 감면됩니다.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월·7월(확정), 법인은 4월·10월(예정)이 추가됩니다. 기한 25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이고, 2026년은 1월 26일·7월 27일·10월 26일이었습니다.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신고기한과 연장 대상은 매번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와 국세청 공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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