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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총정리 – 신청기간·자격·최대 115만원 지급일

by jinsit 2026. 9. 1.

2026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총정리 – 신청기간·자격·최대 115만원 지급일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소득자 대상, 최대 115만원, 12월 17일 지급 예정.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과 홈택스·손택스·ARS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9월 15일까지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이 글에서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부터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는지", "상반기분은 왜 115만 원까지만 나오는지" 궁금한 분들도 끝까지 읽어보세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나

근로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에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6개월마다 나눠 미리 받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1~6월 소득) → 9월 1~15일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7~12월 소득) → 다음 해 3월 신청 → 6월 지급 및 정산

 

 

즉 이번 9월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고,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약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가구 요건

가구 유형정의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늘었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기준금액에 가깝다고 해서 최대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된 금액 100% 지급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승용차·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국민과 혼인한 경우 등은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본인 및 배우자
  •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상반기분은 최대 얼마? – 지급액과 지급일

이번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분 지급액은 최대 115만 원 수준입니다(맞벌이 가구 연 최대 330만 원 × 35% ≒ 115만 원).

  • 지급 예정일: 2026년 12월 17일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 통지)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5분이면 끝)

  1.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ARS 전화1544-9944 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기간 중 운영, 신청 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져 더 간편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신청 동의도 이때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모든 연령 대상).

 

신청 기한을 놓치면?

정기 신청 기간(9/1~9/15)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10% 감액)됩니다.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일 뿐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5월 정기 신청은 안 해도 되나요?
반기 신청을 한 번 하면 하반기분·정산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별도 정기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합치면 연 최대 금액을 다 받나요?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35%, 하반기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최종 확정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이 늘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고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재산이 1억 8천만 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이므로,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정리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가구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 17일에 최대 115만 원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안내문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금액과 지급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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