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까지 신청이 막혔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 변동주기와 금리가 바뀌는 기준(준거금리)을 무엇으로 삼을지 등을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 6억원,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차주는 금융사의 주담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소득 요건
- 소득상한 제한 없음(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대출한도
- 최대 5억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4.25%~4.5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4%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녹색건축물(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녹색건축물(인증등급 1,2등급에 한함)인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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