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총정리 |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조건부 수급자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 받는 금액 계산법,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부 수급자, 신청방법과 결정 기한, 직권신청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금액, 얼마나 오르나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생활이 어려워 생계급여를 알아보는 분, 가족의 수급 여부가 궁금한 분이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 글은 2027년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부 수급자, 신청방법과 결정 기한, 최근 이슈인 직권신청을 보건복지부와 정부24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별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고, 이 금액이 곧 생계급여 지급기준(최저보장수준)입니다. 32% 비율은 2026년과 같고,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금액이 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도 | 인상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162,016원 |
| 6인 | 2,737,905원 | 2,921,344원 | +183,439원 |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28) 및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2026.6.30 수정). 보도자료에 시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27년도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보건복지부 공지로 확인하세요.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2027년도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를 받나 — 계산 예시
표의 금액은 최대 금액이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 우리 집 소득인정액입니다(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 소득인정액이 같다면 선정기준이 오른 만큼 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아래는 같은 소득인정액을 가정해 2026년과 2027년도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 가구와 소득인정액(가정) | 2026년 받는 금액 | 2027년도 받는 금액 |
|---|---|---|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520,556원 | 575,533원 |
| 2인 가구, 소득인정액 60만원 | 743,773원 | 833,806원 |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 1,078,316원 | 1,217,563원 |
※ 첫 번째 행은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의 공식 예시(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이면 520,556원)와 같은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월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생계급여에만 적용되고 주거급여·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 기준은 유지)
-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위와 같은 소득·재산 기준 유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건부 수급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능력 여부는 신청 과정의 근로능력판정(가구 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으로 정해집니다.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 거주자 등)과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 어디서, 무엇을 들고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방문 신청으로 되어 있고, 생활법령정보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안내되어 있으니 온라인 가능 여부는 복지로나 129에 확인하세요.
- 신청인: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명서류, 부채 증명서류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냅니다.
- 조사: 공적자료(행복e음)와 금융재산 조회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생활 실태 조사와 근로능력 판정을 합니다.
- 결과 통지: 서면·전자우편·문자로 통지합니다.

결정 기한과 이의신청 — 날짜로 계산해 보기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예시) | 30일 이내(원칙) | 60일 이내(연장 시) |
|---|---|---|
| 2026년 10월 20일 | 11월 19일까지 | 12월 19일까지 |
| 2026년 11월 3일 | 12월 3일까지 | 2027년 1월 2일까지 |
| 2026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 2027년 1월 30일까지 |
※ 단순 달력 계산이며 공휴일·초일 산입 방식에 따라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 11월 19일이라면 이의신청은 90일 후인 2027년 2월 17일 무렵까지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직권신청 — 신청하지 못해도 공무원이 나설 수 있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와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처럼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 등에게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해 소득과 일반재산만 먼저 조사하고 생계급여를 결정합니다. 금융재산 정보는 이후 3개월 이내에 보완해 다시 조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이 근거를 명시하는 법 개정은 연내 추진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 일반적인 신청은 본인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보건복지부·정부24·생활법령정보 자료에는 급여 지급일이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급일이 매월 몇 일인지는 지자체 안내에 따르므로, 수급이 결정되면 통지서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도 선정기준(최대 지급액)은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4인 2,217,563원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Q.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연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다른 법령 보장 대상은 별도입니다.
Q.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을 넘을 때만 제외되고,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능력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정 통지서나 주민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으로 2026년보다 올랐고, 실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조건부) 여부를 함께 보고,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29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2027년도 금액의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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